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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살펴보기Ⅰ

표지_서비스상담개인정보제공
출처 :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20.7) 행정안전부, KISA

1.개인정보의 수집

아이 돌잔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상담신청서 양식을 주며 부모 및 아이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를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언제까지 보유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상담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ⅱ)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ⅲ)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ⅳ)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돌잔치 서비스 상담 목적으로 부모 및 아이의 성명·생년월일, 주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담 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시에는 상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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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20.7) 행정안전부,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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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잔치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상담신청서 양식을 주며 부모 및 아이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를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언제까지 보유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상담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ⅱ)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ⅲ)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ⅳ)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돌잔치 서비스 상담 목적으로 부모 및 아이의 성명·생년월일, 주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담 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시에는 상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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