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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년 10월 25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지원 고시(2023.1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 발간일 : 2023년 10월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입니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주)SBS를 말합니다.
    • 「결합판매사업자」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의미합니다.
    •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란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입니다.
    • 「결합판매 매출액」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뜻합니다.
  • 제3조(결합판매사업자)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법 제20조에 따라서 결합판매를 하여야 하는 결합판매사업자로 봅니다.
    •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제4조(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
    •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합니다.
    •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들을 의미합니다.
      •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입니다.
      •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입니다.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 했을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과 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 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합니다. 이에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고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 결합판매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을 확보하고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결합판매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7조(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
    •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해서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자 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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