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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Date 2020년 12월 30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19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20.12)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는 한편, 정보주체에게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20.8.5.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