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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8년 11월 2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정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침

  • 발 행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대표전화 : 02)368-8787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본 지침은 2016년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을 바탕으로 법률개정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제1장부터 6장과 본문, 부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은 본 지침의 작성 목적과 구성 및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10대 핵심수칙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부처별로 보호되는 기술별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보호 대상 기술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기술 이전이나 침해 및 대응 시의 대상 기술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 과정에 따라 기술 보호의 수준과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 보호 단계를 창업기와 성장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기술보호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보안수준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4장은 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제공한다. 기술은 기업의 재산권이므로 기술 유출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권리 설정 방안과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제공한다.

제5장은 기술 유출의 사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기술 유출의 방법과 원인, 그에 따른 대응 프로세스, 기술 침해 행위의 유형 구분 및 그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주무부처(행정기관)에서의 행정기관을 활용한 조치를 사법적 대응방안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체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다.

부록에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필요 서식들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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