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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5년 4월 29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6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02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입니다.
- 자료명 :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 발행일 : 2025년 4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160#LINK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134#LINK)
안내사항
- 발간 목적
본 안내서는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과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무, 조치 사항 등 법령 및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제·개정 이력
25.4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안내 -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5년 04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함)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서 내용 관련 문의는 소관 법령별로 다음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72)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 일반수신자 등재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서비스혁신팀(02-2100-3185)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인프라팀(02-2100-3191)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35조의 4 등
목차
- Part 01 - 개요
- Part 0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보호법 제35조의 2)
01. 정보전송자 기준 및 의무
02. 일반수신자 기준 및 의무 등
03. 전송요구대상정보
04.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
05.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06.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 Part 0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보호법 제35조의 3)
0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및 지정요건
0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0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중지 또는 폐지
0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 절차
0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Part 0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9보호법 제35조의 4)
01.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02.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 Part 05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 부록
0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0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서식
03.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 정의서
0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