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외 관련법령 전집(2020.10)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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