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설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외 관련법령 전집(2020.10)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최종)(2018.06)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구축, 운영 단계에서 준수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