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 해설서(2020.12)
본 해설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