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20.1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