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20.1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 해설서(2020.12)
본 해설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0. 12)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할 경우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ir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보안원]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2019.01)
최근 TDES 암호 알고리즘 사용 제한 및 포스트 양자 암호, 동형 암호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암호 알고리즘 등장 등 암호기술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암호기술 시장 현황을 반영하고 가이드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를 개정하였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2015.06)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