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4)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Read More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2015.06)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