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