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Read More
메뉴
X
error: 컨덴츠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