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한다. 본 ‘작성 예시’에는 법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한다. 본 ‘작성 예시’에는 법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