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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