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 Download 124
- File Size 1.47 MB
- File Count 1
- Create Date 2015년 6월 28일
- Last Updated 2021년 1월 28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2015.06)
1.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2844호(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시행 2014. 12. 30.)를 기준으로 작성 2. 자율점검표의 항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및 과태료(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가 있는 조항을 기준으로 선정 2) 상기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 중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기타 유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외 3.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 현장검사 및 행정처분은 무관하며, 세부적인 벌칙‧과태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십시오. 4. 본 문서를 자율점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