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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2년 12월 12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2022.12)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시청 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안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발간일 : 2022년 12월
개요
ㅁ 개정 이유
시청점유율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련「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ㅁ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제2호 개정과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합니다)
○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 신문 구독률 정의와 구독률 산정 방법을 개정합니다.
나. 구독률 자료 활용 기준의 명확하고(안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제6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을 신설합니다)
- 구독률 산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매번 다르게 정하던 것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조사기업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12조 개정)
- 제6조제2항·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라. 규제 일몰해재(안 제13조 제정)
- 고시에 대한 규제 일몰해제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내용을 삭제, 기존 제13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3조(재검토기한)으로 개정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과「방송법시행령」일부 조항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다)을 산정하는데 적용합니다.
- 제3조(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 가구 수 중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 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 때, 시청률은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가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 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 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재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 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채널이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합니다.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