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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7월 8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07)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07)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년 6월 11일 시행, 법률 제16825호)』을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스팸이 전송되고 있어서 수신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확인·삭제하거나 수신을 거부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불법스팸은 짜증과 불편을 유발하는 성가신 마케팅 기법에 그치지 않고, 불법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의 관문으로 기능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스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여 왔지만, 스팸 전송 기술 역시 꾸준히 발달함에 따라 스팸 차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의 스팸감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ㅁ 적용 대상
광고성 정보 전송자
•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목차]
I. 개요
-
-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 적용 범위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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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 명시적인 사전 동의
-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 처리결과 통지
- 수신동의 여부 확인
- 광고전송 위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II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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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 해당 안내서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mi=1020&nttSn=1171&bbsId=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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