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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2020.12)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 한다)를 보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ㅁ 적용 대상

(주체)자연인 누구든지 가능(법인 제외)
(상대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대상)자기게시물 및 사자(死者)게시물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자(死者)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른다)

< 권리행사 대상 예시 >
◈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목차]

I. 기본방향

II. 목적

III.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Ⅳ. 사업자의 접근배제 판단·조치

Ⅴ. 결과 통보 및 제3자의 이의신청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법령·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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