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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7년 5월 1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2017.05)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2017.05)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해설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 동 해설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은 본 해설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목차]
I.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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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기본개념
II.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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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목적
- 용어의 정의
- 전자금융보조업자
III.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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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대상
Ⅳ.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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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통칙
-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 제3절 시설 부문
- 제4절 정보기술부문
- 제5절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 제6절 전자금융업무
Ⅴ.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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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허가 대상 업무 및 면제요건
제1절 허가 및 등록의 대상과 절차
제2절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
제3절 전자금융업의 업무
Ⅵ.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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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자료제출
- 업무보고서
- 경영지도기준
- 적기시정조치
Ⅶ.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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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 해당 해설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업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fss.or.kr/fss/bbs/B0000087/view.do?nttId=20815&menuNo=20011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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