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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9년 1월 2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안내서

본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정보통신망법ʼ이라 함)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8-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화, 고도화되고 있는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2018년 11월「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그간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제도로 통합 ․ 운영하고 있다.
본 안내서는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안내서에 제시된 법령, 고시, 참고자료는 안내서 발간시점(2019.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서최신 버전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안내서는 ISMS­P홈페이지(https://isms-p.kis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isms-p@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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