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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2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입법 배경 및 연혁]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고,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된다.
위치정보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IT기술을 바탕으로 수집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방법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장치) 모듈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위성항법장치는 1970년대 초 미국 국방부 주도로 지구상에 있는 물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외에도 RFID, 비콘(Beacon)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위치 정보가 수집 된다.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가. 미국
과거부터 위치정보에 관한 입법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위치프라이버시(location privacy/ geolocation privacy)에 관한 연방법은 없다.
미국은 위치정보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무선통신과 <공공안전법(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에서 위치정보를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제222조에 따른 “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CPNI: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911 서비스”에서 있어서 위치정보 관련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여 이동통신서비스로부터 유래된 위치 정보를 CPNI(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로 정의하고, 이동 통신 사업자의 협조 사항(Enhanced-911)을 규정 했다.
나. 일본
일본은 위치 정보에 관해 특별한 입법이 없다. 그러나 과거 우정성이 발간한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10年12月2日郵政省告示第570号))에서 위치정보를 “이동단말기를 소지한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규정했었다.
현재에 들어서는 2015년에 개정된 총무성 고시인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16年8月31日総務省告示第695号, 最終改正平成27年6月24日総務省告示第216号)을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 유럽연합(EU)
EU는 위치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들 가운데 위치정보의 정의와 수집,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규율했다.
전자 통신 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을 확인하면, "공개된 전자 통신 서비스 사용자의 단말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전자 통신망 내에서 처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
라. 영국
영국은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이 위치정보(location data)를 정의한다. 아울러 위치정보 처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뒀다.
위치정보란 전자통신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정보로서 공중전자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의 단 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
위치정보법은 산업분야에서의 위치정보 활성화와 더불어 긴급구조 등 공공분야에서의 위치정보 이용기반을 조성한다. 이러에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을 최소화 함으로써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치정보법은 법률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양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의무 도입, 등록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규제제도를 규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