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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년 7월 3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발행일 : 2023년 7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가 발간되었습니다.


[개요]

본 가이드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법'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보호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는 '해설서'로 약칭합니다. 해설서는 기타 지침 등과 함께 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배송업체에서 물품을 배송시킬 때 배송 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출입 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로 봐야 하나요? 만일, 아파트 입주민 개별로 즉, 호수마다 다르게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되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세대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사노무]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 해도 되는지?

  • (문의) 기업용 OFFICE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관리자는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이 처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액세스 하는 건수, SNS 전송, 전자 메일 보내기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한편,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 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지수 및 이를 구성하는 건수를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OFFIC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개인의 작업일시 및 소요시간, SNS, 메일 등의 문제 및 작성 성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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