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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년 12월 29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12)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12)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 발행일 : 2023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본 법령 해석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중 일부에 대해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질의 요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2. 답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이에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합니다. 또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약관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수집 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 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라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2. 답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점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일반화 시킨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에 이용약관을 통해 필수 정보를 통일적으로 규정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이용약관에 담을 경우, 이용자별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으면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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