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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1년 2월 22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_기술(2021.02)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➊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

➋ (본인인증)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➌ (정보전송)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

- (금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접근 범위 제한 등 관리 가능)

 

[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 ]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도입 이전)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도입 이후)

- (금융기관→他 금융기관/개인)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시 他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출처)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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