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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1년 12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1.12)

 

스마트도시 기획·설계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입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인간중심 스마트도시를 위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스마트기획, 설계 전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스마트도시 내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중심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임

ㅁ 적용 대상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자
스마트도시 내에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는 제3자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자
스마트도시종합계획수립권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4조 등),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스마트도시법 제8조 등),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시행자(스마트도시법 제14조 등) 등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제2조)으로,
-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하 ‘기반시설 관리청’이라 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 :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국가시범도시 등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 시범도시 사업시행자(스마트도시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이자 서비스제공자 역할
- 기타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이에 해당

∙ 제3자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 수탁자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자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목차]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적용 대상
    3. 스마트도시 관련 개념
    4. 법령과의 관계

II.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원칙

    1.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정보 처리 특성
    2.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

III.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총괄표
    2.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흐름도
    3.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기획 설계 단계
      2. 개인정보 수집 단계
      3. 개인정보 이용 제공 단계
      4. 개인정보 보관 파기 단체
      5. 관리 감독
      6. 이용자 권리보장

IV. 활용 안내사항

    1. 부록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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