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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7년 3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2017.0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2017.03)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
※ ’15. 8.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본 안내서로 대체

◇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도한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안내서를 적용하고자 함

ㅁ 적용 대상

앱 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 이러한 앱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발생

(사례1) 일부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 앱을 제공한 사업자가 앱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1,00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 등을 해외 광고회사로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
(사례2) 안전사고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 앱에서 신고 기능과 무관하게 통화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접근권한을 요구

◇ 이에 지난 ’16.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17. 3월 동법 시행령 제9조의2가 신설되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12호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

 



[목차]

I. 개요

    1. 앱 생태계 개요
    2. 용어 정의
    3. 기본 원칙

II. 적용범위

    1. 스마트폰의 범위
    2.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
    3. 정보와 기능의 범위
    4. 적용 시기

III.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1. 앱 서비스 제공자
    2. 운영체제 공급자
    3. 스마트폰 제조업자
    4. 앱 개발자
    5. 앱 마켓 사업자

Ⅳ.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1.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2. 접근권한 동의 여부 선택
    3. 접근권한의 철회

Ⅴ. 관련 규정

 


※ 해당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cc.go.kr/)법령정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700&dc=&boardId=1099&cp=3&boardSeq=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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