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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0년 1월 22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암호이용 안내서(2010.1)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기관의 시스템관리자 및 보안관리자에게 자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안등급 및 이용단계에 따른 암호기술의 적용수준과 범위, 교육, 의료 등 분야별
암호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 인증체계가 도입된 이후로 암호기술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기술과 분리하여 정보의 기밀성을
위한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본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는 암호기술은 정보의 기밀성을 위한 암호화(Encryption)에 적용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암호기술의 적용범위와 수준 및 기술적 구현방안은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및 기관별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해당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3_View.jsp?cPage=1&mode=view&p_No=259&b_No=259&d_No=31&ST=T&SV=%EC%95%94%ED%98%B8%EC%9D%B4%EC%9A%A9/%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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