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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3년 2월 2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안내서(2013.0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안내서(2013.0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망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기 위한 망분리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2년 8월 17일에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망 차단(망분리)조항이 신설되었다(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망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안내서는 망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기 위한 망분리 방식을 소개한다.
사업자는 기업의 전산 환경 및 IT기술 발전 현황에 따라 알맞은 망분리 방식을 선택하여 구축할 수 있다.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업자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안내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망분리에 대한 법률규정을 소개하고,제3장에서는 망분리 방식을 안내하고 제4장에서 망분리에 대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안내한다.끝으로 제5장에서 망분리 구축을 위한 사업자 Q&A를 소개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6항

 



[목차]

I. 개요

    1. 발간 목적
    2. 주요내용 및 구성
    3. 용어 정의

II. 망분리에 대한 법률규정

III. 망분리 방식

    1. 물리적 망분리
    2. 논리적 망분리

Ⅳ. 망분리의 관리적 보호조치

    1. 외부 사용자의 접근
    2. 분리망의 데이터 전달
    3. 보안 업데이트
    4. 망분리 도입시 고려사항

Ⅴ. 망분리 Q&A

부록
정보통신망법의 망분리 관련 조항

 


※ 해당 안내서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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