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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년 1월 3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9일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2022.12.)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2022.12)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 30선(2022.12) 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요]

본 법령 해석은 2022년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 해석 30선을 망라한 자료입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의 제공 ③ 개인정보의 파기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⑥ 민감정보 처리 제한 ⑦가명정보의 처리 ⑧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질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도 체크란을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 또는 선택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만 체크란을 만들어야 하나요?

👉🏻 답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각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도 각각의 정보에 대한 체크란을 만들어 동의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 질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개인정보처리자가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애초 수집 목적과 함께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애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애초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 이용 및 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질문

문서를 파기 또는 보관할 때 보유 목적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요건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보유기간이 지나 파기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존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해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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