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08)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경우에는 목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활용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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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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