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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0년 7월 17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설명서(매뉴얼) (2020.07)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설명서(매뉴얼) (2020.07)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매뉴얼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이른바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인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허가의 개요, 절차, 요건 및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요령 순으로 기술하여 허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에 수록된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업무 참고용 자료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적용 대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0.8.5.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 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허가제로 운영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 시행 전부터 영위하고 있던 회사는 ’21.2.5.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할 경우 무허가 영업에 해당

□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거나,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지배구조법

 



[목차]

I. 개요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2. 허가 대상

II. 허가 절차

    1. 개요
    2. 예비허가
    3. 본 허가

III. 허가요건 및 심사기준

    1. 허가요건 구성
    2. 심사기준

Ⅳ.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참고1] 허가신청서 작성례
[참고2] 확인서 양식

 


※ 해당 매뉴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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