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중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2020-5호) 해설서(2020.12)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보안원 전자서명인증평가 안내서(2020.12)
전자서명법 제7조 ~ 제13조에 의거하여 금융보안원이 수행하는 전자서명인증평가(이하 “평가”) 업무와 관련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11)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개정 주요내용(2020.10)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08)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경우에는 목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활용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설명서(매뉴얼) (2020.07)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설명서(매뉴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이른바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인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