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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년 6월 2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2023.0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보호 안내서 표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 발행일 : 2023년 6월 21일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data.ai의 「2023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앱 다운로드 수는 2550억 건(전년 대비 11% 증가)에 이르고, 모바일 광고 지출은 3360억 달러(전년대비 14% 증가) 총 사용시간은 4.1조 시간(전년대비 9%증가)등 모바일 앱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모바일 앱마켓 현황

2022년 모바일 앱마켓 현황

 

  • 이와 같이 모방리 앱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다양한 모방리 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마켓이 등장하여 앱 마켓에서의 이용자들의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이용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768건으로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이 기간에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 중 57%는 결제 착오와 중복결제 미성년자 결제 등 대부분 환불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2016년 앱 마켓에서의 결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자율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를 담은 제 22조의 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가 2021년 9월 1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I.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내용

1. 관련 법령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9는 일정한 사항의 이용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약관의 공지 등에 대하여 구체화 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이런 전기통신사업자 중 특별한 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중 앱 마켓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앱 마켓사업자'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 판매,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조치 유형 및 사례
1. 이용약관에 결제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①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

  •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앱 마켓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결제 및 환불의 방법에 대해 알기 쉽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는 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을 이용약관에 명시

②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해지 환불 정책
    •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해지 환불에 관한 이용자 불만 처리 방법
      • 다만 무료 앱의 경우에는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더 자세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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