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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2년 3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동의 요구 및 정보주체의 형식화된 동의 관행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바람직한 동의제도 구현을 위한 원칙을 제시함
    • 과도한 동의요구 관행* 및 동의의 형식화** 개선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 정보주체의 능동적 선택권 보장 등 동의 시 준수할 사항을 제시함
  • 단계별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사례 안내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동의서 작성방법을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가 쉽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제 동의서 작성 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요분야 동의서 작성 예시를 안내

ㅁ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하여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가이드라인 2종을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로 통합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폐지

 

 


[관련 법령]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하여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가이드라인 2종*을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로 통합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폐지

해외

유럽) EU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할 사항


[목차]

I. 개요

    1. 추진배경
    2. 동의 제도 의의
    3. 국내·외 개인정보 법·제도 현황
    4. 적용대상

II.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할 사항

    1.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2.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
    3. 정보주체의 능동적 의사 확인
    4.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III.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조치사항

    1. 동의서 작성 전 확인사항
    2. 동의서 작성
    3. . 동의 후 조치사항

• 부록

    1. 주요 분야별 동의서 작성 예시
    2.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 참고

정보주체가 동의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 해당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자료마당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13156&bbsId=BBSMSTR_0000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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