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완성은 안전한 수집만큼이나 철저한 ‘파기’에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파기 전략과 캐치시큐를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살펴봅니다.

1. 개인정보 파기 주기: ‘지체 없이’의 기준과 예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 주요 파기 시점:
- 목적 달성 및 기간 경과: 동의받은 보유 기간이 종료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 계약 종료: 라이선스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 사업 종료: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 종료, 폐업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불필요해진 경우
-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했거나 별도로 정한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 회원 탈퇴나 동의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예외 보관: 타 법령(상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일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 1.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 온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기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주문 및 계약 체결 이력 등이 해당됩니다.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서비스 이용 대금의 결제 및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민원 및 처리 내역입니다.
- 2. 세무 및 회계 관련 기록
-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자료는 상법 및 국세법에 따라 별도 보관이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 증빙 서류: “을”이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령 관련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계약서 및 부속 서류: 본 라이선스 계약서 및 견적서, 특수조건 등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입니다.
- 3. 접속 기록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서비스 접속 및 이용 로그: 이용자별 시스템 접근 시점, IP 정보, 수행 업무 등의 기록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이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파기 등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 처리 로그 전체가 해당됩니다.
- 4. 그 밖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법령의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 제척기간(조세시효) 10년
- 국세징수권 및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
- 의료법 진료기록부 10년 등
- 1.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Tip: 참고 사항 (유효기간제 폐지)
과거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했으나(유효기간제), 현재는 해당 특례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적인 파기 원칙(목적 달성 시 파기 등)을 따릅니다
2. 안전한 파기 방법: 복구 불가능한 조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1 DB, PC내 엑셀 파일,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파일
- 완전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Overwrite) 수행.
- 전용 소자 장비(디가우저)를 이용하여 삭제.
- 저장 매체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
-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파일 내 특정 정보만 삭제해야 할 때는 삭제 후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 기술적 파기가 곤란한 경우: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2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파쇄기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없게 분쇄합니다.
- 소각: 소각장 등에서 태워서 없앱니다.
- 일부 파기: 해당 개인정보 부분을 마스킹(펜으로 덧칠)하거나 구멍을 뚫어(천공) 삭제합니다.
2-3. 웹사이트 노출 정보
-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 저장된 캐시(임시 저장된 페이지) 데이터도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4. 파기 및 보관 관리의 원칙
- 분리 보관 의무: 위에 언급한 타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는 대신 다른 개인정보와 엄격히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3. 파기 절차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에는 파기 사실(파기 일시, 방법, 대상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가명정보의 경우 파기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탁 업체에 파기를 맡길 경우 해당 업체가 확실히 파기했는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의 충족: 개인정보 파기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파기 프로세스 자동화
수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는 캐치시큐의 파기 자동화 기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삭제 시스템: 캐치시큐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휴먼 에러를 방지합니다.
- AI 기반 분류: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정확히 분류하고, 파기 대상 데이터를 사전에 식별합니다.
- 입증 책임의 충족: 개인정보 파기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 필요시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5. 관리·감독 및 인증을 통한 대응
Tip: ISMS-P, ISO/IEC 27701 등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보유한 수탁사를 선택할 경우,
해당 인증 유지 사실로 연도별 실태 점검 및 교육을 갈음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마치며
개인정보 파기는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기록과 증빙이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규제 준수는 자동화 솔루션에 맡기고, 서비스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 파기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 개인정보 침해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