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_기술(2021.0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2020.1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20.12)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는 한편, 정보주체에게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약국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약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 해설서(2020.12)
본 해설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