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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살펴보기Ⅱ

표지_렌털계약개인정보동의
출처 :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20.7) 행정안전부, KISA

1.개인정보의 수집

렌털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정수기 렌털 계약을 하려고 보니 계약서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해서 구분 없이 한꺼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국외 제3자 제공 동의,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 이른바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는 별개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를 받을 때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렌털 계약서 작성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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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_렌털계약개인정보동의
출처 :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20.7) 행정안전부, KISA

1.개인정보의 수집

렌털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정수기 렌털 계약을 하려고 보니 계약서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해서 구분 없이 한꺼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국외 제3자 제공 동의,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 이른바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는 별개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를 받을 때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렌털 계약서 작성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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