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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직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는 건 아니죠?

표지_개인정보처리방침과태료

AI 업계에서 개인정보 이슈로 떠들썩했던 요즘. 과연 AI 업계만의 문제일까요? 당신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Keyword는 바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괜찮은가요? 설마.. 아직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없는 건 아니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고객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정한 회사의 규정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면 내부적으로 수립하면 되지.. 굳이 왜 외부에 공개하는 걸까요?

바로 정보주체(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수집한 고객(정보주체)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회사(협회/단체포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는 이용목적, 보유기간, 제3자제공 등이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 Or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는 걸까?

1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내놓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인 48.5%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하고 있는데?”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한 기업도 갱신 시기가 1년을 넘긴 기업이 절반 이상(57.7%)이었다는 사실! 작성 이후 한 번도 갱신한 적이 없는 기업도 24.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심사제도’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와 관련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1]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최근의 발생하는 이슈 같은 문제와 나아가 과태료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운영현황에 맞게 내용의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Q1.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고객(정보 주체)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Q2. 홈페이지가 없으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홈페이지가 없다면 매장, 사무실 등 고객(정보 주체)이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Q3.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 또는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고객(정보주체)에게 직접 공지하거나 매장, 사무실 등 고객(정보주체)이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떤가요? 지금 바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직 없나요? 여기를 누르면 캐치시큐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차이 

[1] 아!이뉴스,2021, http://www.inews24.com/view/133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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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고객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정한 회사의 규정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면 내부적으로 수립하면 되지.. 굳이 왜 외부에 공개하는 걸까요?

바로 정보주체(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수집한 고객(정보주체)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회사(협회/단체포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는 이용목적, 보유기간, 제3자제공 등이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 Or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는 걸까?

1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내놓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인 48.5%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하고 있는데?”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한 기업도 갱신 시기가 1년을 넘긴 기업이 절반 이상(57.7%)이었다는 사실! 작성 이후 한 번도 갱신한 적이 없는 기업도 24.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심사제도’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와 관련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1]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최근의 발생하는 이슈 같은 문제와 나아가 과태료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운영현황에 맞게 내용의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Q1.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고객(정보 주체)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Q2. 홈페이지가 없으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홈페이지가 없다면 매장, 사무실 등 고객(정보 주체)이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Q3.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 또는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고객(정보주체)에게 직접 공지하거나 매장, 사무실 등 고객(정보주체)이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떤가요? 지금 바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직 없나요? 여기를 누르면 캐치시큐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차이 

[1] 아!이뉴스,2021, http://www.inews24.com/view/133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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