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하 ‘동의서’)인데요. 동의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에서 선택 동의를 안 해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이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나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꼭 바꾸도록 해요. 그럼, 이제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아 할 3가지
1.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0210511113107305_570b04ba-82a1-4873-9c9e-4b9d85a0e33e.png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항목 네 가지 예시](https://openads-real.s3.amazonaws.com/openadsAdmin/smart-editor/images/20210511113107305_570b04ba-82a1-4873-9c9e-4b9d85a0e33e.png)
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2.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10511113126944_8cc68d0d-1a98-436e-8b22-f6a0c0aa5ee5.png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시 체크박스 예시](https://openads-real.s3.amazonaws.com/openadsAdmin/smart-editor/images/20210511113126944_8cc68d0d-1a98-436e-8b22-f6a0c0aa5ee5.png)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고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만 ‘동의버튼’이 없을 경우에도 법 위반!
3.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10511113146628_bc67f3fb-19d9-4e24-ba86-99e21f6bfa35.jpg 수집목적에 따른 필수 선택 구분 예시](https://openads-real.s3.amazonaws.com/openadsAdmin/smart-editor/images/20210511113146628_bc67f3fb-19d9-4e24-ba86-99e21f6bfa35.jpg)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vs 개인정보처리방침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