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알아보기

표지_위치기반서비스신고대상및방법

Q.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요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길을 찾거나 근처 가게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필수인데요.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꼭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글의 개요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면 모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위치 정보란,  고객의 GPS 좌표값, Wi-Fi Access Point, 기지국 Cell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위치 정보를 따로 DB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서 전송받은 위치 값을 기반으로 결과 값만 고객에게 전송하더라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단, 고객의 거주지나 배송지 등의 ‘주소’는 위치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기준

 

소상공인이거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 1개월까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 광업, 담배제조업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K-Startup 홈페이지(https://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방법

 

1) 비용 및 소요 시간

 

소상공인/1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의 경우 별도로 민원 처리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

또, 신고 이후 신청내용 검토 및 수리가 되는 데까지는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발급 방법

 

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개인공인인증서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인인증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정리표_볼드

 

1. [공통]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 설명자료 작성

위치정보지원센터(https://www.lbsc.kr/front/bbs/BbsMain.do?menuNo=1000004)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설명자료 양식

 

2-1. [소상공인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에는 기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2. [1인 창조기업일 경우] 1인 창조기업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결과 스크린샷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결과 스크린샷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결과 스크린샷 예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사업자명부 중 한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신청

 

3. [공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제출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등본발급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작성 & 신분증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3Reg.do?tabNo=2)에서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대리인 지정서 작성시에는 신분증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3) 신고 방법

 

1) 신고 위치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3Reg.do?tabNo=2)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1인 기업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무료), 신청 내용 검토 후 수리까지 최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오른쪽 상·하단에 위치한 주황색 버튼 “온라인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 아래 어떤 버튼을 클릭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신고방법_1단계

 

3)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_신고_로그인

4) 로그인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민원 신청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스크린샷에 빨강색 표기된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_신청인정보작성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

② 신청인 정보의 빨강색 * 부분을 기재

③ 주소는 반드시 “주소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오류없이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환”버튼을 눌렀을 때 빨강 글씨로 “주소 변환에 성공하였습니다”가 나온 것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야 나중에 오류가 없습니다.

3_2_신고_주소검색

④ 신청내용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⑤ 전자정부 서류 제출에 동의

⑥ 위 내용에 대한 확인에 동의

⑦ 다음 버튼 클릭

6) 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아래에 검은색은 앞에 작성한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이므로 빨강색 네모가 표기된 영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하세요.

민원신청화면_신청서작성단계

7.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둔 소상공인 또는 1인기업 확인 자료와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고방법_서류첨부

4)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고

 

소상공인/1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호명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더 이상 소상공인 또는 1인기업이 아닌 때
– 위치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재보다 저하되는 경우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유예 기간 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추후 별도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이드에 따라 진행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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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필수인데요.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꼭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글의 개요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면 모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위치 정보란,  고객의 GPS 좌표값, Wi-Fi Access Point, 기지국 Cell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위치 정보를 따로 DB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서 전송받은 위치 값을 기반으로 결과 값만 고객에게 전송하더라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단, 고객의 거주지나 배송지 등의 ‘주소’는 위치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기준

 

소상공인이거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 1개월까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 광업, 담배제조업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K-Startup 홈페이지(https://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방법

 

1) 비용 및 소요 시간

 

소상공인/1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의 경우 별도로 민원 처리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

또, 신고 이후 신청내용 검토 및 수리가 되는 데까지는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발급 방법

 

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개인공인인증서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인인증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정리표_볼드

 

1. [공통]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 설명자료 작성

위치정보지원센터(https://www.lbsc.kr/front/bbs/BbsMain.do?menuNo=1000004)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설명자료 양식

 

2-1. [소상공인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에는 기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2. [1인 창조기업일 경우] 1인 창조기업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결과 스크린샷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결과 스크린샷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결과 스크린샷 예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사업자명부 중 한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신청

 

3. [공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제출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등본발급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작성 & 신분증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3Reg.do?tabNo=2)에서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대리인 지정서 작성시에는 신분증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3) 신고 방법

 

1) 신고 위치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182_03Reg.do?tabNo=2)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1인 기업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무료), 신청 내용 검토 후 수리까지 최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오른쪽 상·하단에 위치한 주황색 버튼 “온라인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 아래 어떤 버튼을 클릭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신고방법_1단계

 

3)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_신고_로그인

4) 로그인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민원 신청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스크린샷에 빨강색 표기된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_신청인정보작성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

② 신청인 정보의 빨강색 * 부분을 기재

③ 주소는 반드시 “주소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오류없이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환”버튼을 눌렀을 때 빨강 글씨로 “주소 변환에 성공하였습니다”가 나온 것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야 나중에 오류가 없습니다.

3_2_신고_주소검색

④ 신청내용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⑤ 전자정부 서류 제출에 동의

⑥ 위 내용에 대한 확인에 동의

⑦ 다음 버튼 클릭

6) 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아래에 검은색은 앞에 작성한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이므로 빨강색 네모가 표기된 영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하세요.

민원신청화면_신청서작성단계

7.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둔 소상공인 또는 1인기업 확인 자료와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고방법_서류첨부

4)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변경 신고

 

소상공인/1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호명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더 이상 소상공인 또는 1인기업이 아닌 때
– 위치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재보다 저하되는 경우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유예 기간 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추후 별도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이드에 따라 진행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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